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89-3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4.경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앞 윗니 3개가 부러짐)를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입원 치료 후 1958. 4. 15.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차량전복사고로 앞 윗니 3개가 부러지는 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에 입원 치료 후 만기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사단의무대에서 입원 치료하였던 기록을 보관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는 점,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과 청구외 지○○은 청구인이 차량전복사고로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현재 앞 윗니 3개가 없는 상태이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4. 4.”로, 현상병명은 “치아결손 및 보철물 파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과 청구외 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차량사고로 앞 윗니 3개가 부러지는 상이를 당하여 사단의무대에서 입원 치료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차량전복사고로 앞 윗니 3개가 부러지는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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