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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광주광역시 ○○구 ○○동 318-49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3.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이(좌 주관절 진구성 골절 및 강직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주관절 골절”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야간 경계근무를 나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좌 주관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통합병원으로 재후송된 사실이 있는 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상일지의 상이경위 등은 그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각목에 맞았다는 기록이 있고, 소속부대장이 발행하는 공무상병인증서에 1991. 1. 5. 17:00경 석식을 마치고 중대 앞에서 병장 가완로와 장난을 하다가 팔꿈치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비전공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 공무와 관련이 없는 장난 또는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1. 1. 7. △△병원에서 “좌 주관절 골절”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1. 3. 2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91. 8. 29. 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란에 “각목에 맞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1991. 1. 5. 17:00경 석식을 마치고 중대 앞에서 병장 가완로와 장난을 하다가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 1991. 1. 6. 사단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진료 결과 좌측 척골 상단부 골절로 판명되어 응급후송됨”으로, 전공상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 주관절 골절”로,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 진구성 골절 및 강직증(금속핀 내 고정상태)”으로, 상이경위는 “1989. 3. 24. 입대 후 1990. 1.경 부대 내 탄약고 야간 경계근무를 나가는 도중 실족하여 좌 주관절 골절상을 입고 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1991. 1. 7. 좌 주관절 골절로 △△병원 입원하여 □□병원, ◇◇병원 후송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주관절 골절”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전○○는 1991. 1. 8. 오전 9시경 △△병원에서 청구인을 면회하였는데, 청구인은 팔이 부러져 팔꿈치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야간 근무를 나가는 도중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의 기록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군 공무와 관련이 없는 장난 또는 사적인 행위에 의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주관절 골절”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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