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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가식 설계기준 적용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 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환지설계 방식이 면적식의 환지설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정관 등의 환지설계 방식(평가식)의 변경을 선행한 후,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평가식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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