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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429 ○○주택 2-101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2000. 1. 14.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척수내 혈관아세포종, 척수공동증”의 진단을 받고 후궁절제술, 종양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00. 6. 1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입대하기 전인 1998년 여름경부터 하지의 힘이 약해졌다는 기록이 있고 입대 후 8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입대 전에 발병한 질병으로 판단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2.부터 1998. 9. 30.까지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1998. 11. 3. 육군에 입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8년 여름부터 하지에 힘이 약해졌다면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도 없었고 군대에 입대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당시 군의관이 병상일지를 기록하면서 1999년 여름을 1998년 여름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악성종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환으로 발병되어 악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입대 8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질병으로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이 수술을 받기 전에 군의관이 악성종양일 경우 수술이 곤란하다고 하였으나 조직검사를 한 군의관이 악성종양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하여 수술을 하였으며 악성종양일 경우 전이가 되었거나 재발되어 청구인이 사망하였을 것이나 악화되지 아니하여 현재 재활훈련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성종양임이 증명된다. 다. 청구인은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신병훈련을 마치고 군악대에 근무하면서 큰북과 작은북을 전담으로 다루며 1주일에 5일 이상 무리하게 행사에 참가하였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며 현재 걷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군 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여름경부터 하지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냈으며 입원 6개월 전(1999. 7.경)부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하지의 감각이 약화되었다고 되어 있고, 입대 8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질병으로 이미 입대전에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악성종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환으로 발병에서 악화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나 청구인은 8개월의 짧은 군 복무기간에 발병되어 악화되었으므로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3. 육군에 입대하여 2000. 6. 10.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각각 “척수내 혈관아세포종(임상적 악성)(술후상태), 척수공동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이라고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상 2000. 1. 18.자 군의관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여름경부터 하지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던 중 6개월 전부터는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하지의 약화가 진행되었으며 가슴 부위에 감각이상이 느껴져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척수종양과 척수공동증 진단하에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위 병상일지상 2000. 5. 21.자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후 ○○대 연주병으로 보직된 자로서 의식행사 및 작업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치료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휴가중인 2000. 1. 6.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척수내 혈관아세포종(임상적 악성) 및 척수공동증의 소견이 보여 2000. 1. 24.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불완전 하반신 마비증상이 잔존하여 군 생활이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8.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98년 여름경부터 하지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던 중 6개월 전부터는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하지의 약화가 진행되었으며 가슴 부위에 감각이상이 느껴졌다고 되어 있으므로 입대전에 이미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종양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환인데 청구인의 짧은 군 복무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되어 악화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강원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수종양에 대한 수술후 상태, 양하지 운동 부전마비 및 강직상태, 양 상지 저림증세”로 되어 있고, 2000. 7. 6. 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며, 양 하지의 운동부전마비 및 감각장애, 양 상지의 저림증세 등을 호소하고 있고 장기간의 가료 및 관찰이 요한다고 되어 있다. (사) ○○정비센터(주)에서 발급한 2001. 6. 7.자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정비센터의 판금부에서 1998. 2. 16.부터 1998. 9. 30.까지 사원으로 재직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척수내 혈관아세포종(임상적 악성)(술후상태), 척수공동증”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동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부터 하지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종양의 경우 발병되어 악화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환인데 청구인은 입대 후 8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질병으로 8개월의 짧은 군 복무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되어 악화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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