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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종전 인허가 취소시 종료시점 산정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제3 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귀 사례에서 종전 개발행위 허가 취소는 목적사업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상 취소에 불과할 뿐 개발사업 자체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종전 근린 생활시설 건축에서 관광농원 부지조성으로 변경되어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최종적인 개발행위 준공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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