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무거하건축물 등 해당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24조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등을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다면 동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며, 해당 사례가 건축법 등에 따라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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