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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43-2 32/5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 7.경 육체적 기합 등으로 심적인 타격을 받아 상이(정신분열증)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000. 6. 30.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3. 21. 학사장교로 해군에 입대하여 3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1999. 7. 1. 소위로 임관되어 ○○학교에서 다시 3개월의 교육을 받은 후 1999. 10. 2. 해병 ○○사단 소속 ○○대에 배속되어 복무 중, 상급장교인 청구외 황○○ 대위ㆍ이○○ 중위ㆍ이△△ 중위ㆍ김○○ 중위ㆍ최○○ 중위 등 여러 명의 상관들이 합세하여,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여 문서작성등의 업무를 잘하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구타와 기합 및 24시간 감시ㆍ통제 등을 행하여 청구인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감찰조사 등 증거조사 없이 소속기관장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교시절에는 반장ㆍ학생회 차장 등의 경력이 있는 모범생이었고, ○○대학교 물리학과에 진학하여 장학생으로 졸업한 후 학사장교로 해군에 입대하여 ○○학교에서 3개월의 훈련과정을, ○○학교에서 3개월의 교육과정을 각각 아무이상 없이 이수한 뒤에 해병 ○○사단에 배속되었으며, 청구인이 군 복무중인 2000. 2.경 외박을 나왔을 때 청구인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고개가 수없이 좌우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겨 다음 외박 때 정신과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정신분열증 초기라는 진단이 나온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전역한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병 ○○사단에 소속되어 복무 중이던 1999. 7.경 육체적 기압 등으로 심적인 타격을 받아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의무조사보고서는 청구인이 입은 상이의 발병경위가 공무와 무관한 점을 들어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신분열증은 기질적 취약성ㆍ성격경향ㆍ성장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ㆍ포로수용소 생활 등과 같이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신분열증에 대한 기존의 의학적 소견인데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장교복무기록, 군의관소견서, 일반소견서,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 입대하여 2000. 6. 30. 전역하였는데, 전역당시 계급은 해군 소위로, 전역부대는 국군○○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0. 12. 1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년 7월경”으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1994. 2.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관지천식ㆍ알레르기성 비염ㆍ알레르기성결막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1985. 10.부터 호흡곤란ㆍ기침ㆍ재채기ㆍ콧물 등의 이유로 내원하여 1985. 10.경 5일간 입원하였으며 현재 비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 ○○의료원에서 발급한 1994. 2.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중격만곡증 알레르기성비염”의 병명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외래진료중인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시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서 발급한 1994. 3.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경골 원위 간부 만성 골수염”의 병명으로 1985. 6. 25.부터 1985. 7. 9.까지 입원ㆍ수술을 받은 후 수개월동안 통원ㆍ검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16.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명 등으로 1999. 6. 12. 순음청력검사 및 고막 이학적 검사를 받은 결과 검사소견은 정상으로 나왔는데 이명 등은 이관기능 저하와 같은 원인 등에 의한 것으로 사려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병원장이 발급한 2001. 7. 16.자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측 제5번 중수골 골절 등의 병명으로 1997. 11. 21.부터 1997. 12. 26.까지 통원ㆍ가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해병 제○○사단 ○○대의 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청구인의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이 1999. 10. 1. ○○대 전입 후 부대생활 중 성격상 이유로 대인관계 및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국군○○병원에 치료를 의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0. 5. 10.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재심사 의결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전공상구분은 “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이 1999. 3. 20. 군 입대 후 텔레비젼을 보다가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고 하며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등의 관계망상ㆍ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세를 보인 자로 상기 질환은 의학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어 군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2000. 5. 1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력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3. 20. 해군장교로 군입대한 후 별 문제없이 지냈으나 1999. 7.경 텔레비젼을 보다가 텔레비젼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고 하였고, 부대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 아는 것 같아 대인관계를 회피하였다고 하였으며, 내원 2개월 전부터는 환청이 들리고 잠을 못 이루는 등 증세가 더욱 심해져 2000. 4. 11.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현 증세에 대하여는 입원 후 약물치료를 지속하면서 정신증적 증세 다소 호전되었으나 면담시 경계하는 듯한 태도가 남아 있으며, 약간의 관계사고와 피해사고가 남아 있고, 청구인은 병식이 없는 상태로 증세가 호전되더라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하며 또한 재발의 가능성이 많아 군생활을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9.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입대 후 특별한 원인 없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정신분열증은 유전적ㆍ기질적인 원인 등에 의하여 발병하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ㆍ포로수용소 생활 등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속기사무소에서 2001. 6. 21. 및 2001. 7. 8.에 녹취한 후 2001. 7. 12.자에 작성한 전화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청구외 이○○ 중위가 청구인을 구타하는 것을 보았으나 청구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반대사람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함부로 나서기가 곤란하다고 한 전화통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재단 서울△△병원의 2001. 8. 16.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2000. 3. 31. 초진 후 현재까지 간헐적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1. 8. 14.부터 2001. 8. 16.까지 2일간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차) 청구외 황○○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황○○이 청구인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뺨을 8차례 때린 것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외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이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엎드려바쳐”등을 시키는 등 군기교육을 한 사실, 부대사정에 익숙해질 때까지 3~4일간 퇴근하지 말라고 한 사실 및 기타 업무미숙 등으로 수차례 질책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고등학교의 임명장 및 ○○대학교의 장학금지급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1. 26. ○○고등학교의 1990년도 학생회 체육차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있고, ○○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3학년에 재학중 1996. 3. 4. 140만 3,500원의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학교에서 3개월의 훈련을 받으면서 작성(1999. 3. 25. ~ 1999. 6. 25.)한 “수상록”에 기재된 내용(당직훈련관명, 아침ㆍ오전ㆍ오후ㆍ저녁 일과 및 하루일과에 대한 반성ㆍ각오) 중에는 정신병적 징후를 찾아볼 수 없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분열증”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ㆍ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하여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만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인 정신분열증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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