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이 안된 상황에서 녹지점용허가 시 허가권자
요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점용 허가권자 임 ○ 귀 청에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귀 청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석상에 오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청의 질의 내용인 한국가스공사의 녹지 점용허가는 토지의 소유자 및 설치(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창장이 허가권자임 ○ 그 이유는 공원녹지법에서 ‘녹지는 공원녹지법 제2조제5호 정의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 결정 이후에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여 설치가 완료(준공)된 녹지만을 한정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공원녹지법령에서 ‘녹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조항의 내용에 별도의 단서를 두고 있지 않으면 그 녹지는 모두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곳으로서 그 결정 이후의 설치 여부에 구분을 두지 않는 것임. ○ 위와 같이 공원녹지법령의 녹지는 공원녹지법 및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또는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만 하면 그 결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까지는 모두 동일한 녹지로서 공원녹지법령의 적용을 받는 도시·군계획시설임. ○ 그런데, 공원녹지법 제36조에서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면서 녹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녹지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곳으로 설치(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인 녹지이면 모두 해당하는 것임 - 따라서, 녹지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후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미집행) 상태의 녹지에 대한 관리도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여기서 “설치 및 관리”라는 내용 중“관리”를 설치가 완료된 곳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의 관리는 설치가 되지 않은 미집행 상태의 녹지도 해당되는 것임. ○ 이에,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의 녹지의 점용허가 내용 중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을 설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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