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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무상양도된 국공유지 가액에 대한 개시(종료)시점지가 산출문의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여 받은 공공시설 부지의 개시시점지가는 “영”으로 산정하고, 종료시점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기부채납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으로서 개발비용으로 산정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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