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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260-6 ○○아파트 7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12. 육군에 입대하여○○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경 서해 육도(陸島)탈환작전수행중(이하 “작전수행중”이라 한다)적의 기습공격으로 발목에 수류탄 파편상을 당해 퇴각하다 절벽에서 떨어져 안면과 허리 등에 상이를 입고 대전 미(美)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 후 1953. 8. 18.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작전수행중에 입은 상이로 현재 얼굴이 마비되고 두통과 허리통증이 심하며 특히 당시의 부대장과 의무관 등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1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3. 8. 18.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위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6.”로, 현상병명은 “제3요추 압박골절, 퇴행성 척추증, 좌측 안면 신경마비(만성)”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입원기록이나 부상사실의 기재는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8.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상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0. 5.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요추 압박골절, 퇴행성 척추증, 좌측 안면신경마비(만성)”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당시 소속부대 의무대장이었다는 청구외 최○○, 의무관이었다는 청구외 이○○ 및 대대장이었다는 청구외 임○○의 2001. 6. 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6.경 작전수행중에 적의 기습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작전수행중에 적의 기습공격으로 발목에 수류탄 파편상을 당해 퇴각하다 절벽에서 떨어져 안면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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