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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무인 셀프정비소의 자동차정비시설 임대

요지

자동차정비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춘 자동차사용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내에서 점검,정비가 가능 ○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별도로 갖춘 자동차사용자가 무인 셀프정비소에서 차고와 기계,기구 및 시설장비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서류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그 계약기간 중에는 차고와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갖춘 경우로 보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점검,정비가 가능 ○ 무인 셀프정비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별표9에 따라 자동차사용자의정비작업 범위에서 점검,정비만 가능하므로,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사항으로 볼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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