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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무자격자가 명함에 대표자라 명시

요지

ㅇ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무자격자가 명함에 대표자 명칭을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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