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무자격자가 사무소에 자본을 투자하고 중개보수 공유
요지
ㅇ 대법원 판례(2006도9334)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무등록, 자격증 대여를 한 것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개보조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