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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무주택 인정받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

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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