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무주택 인정받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
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상속대지 및 무주택 1가구 소유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임차자금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시 종부세 과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상속받은 토지 위에 청구인 소유 주택(제1주택)과 함께 타인 소유 주택(제2주택)이 함께 존치할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입주권과 주택 소유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