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아파트 8동 1104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11.경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수핵탈출증(L4-5)으로 진단되어 1998. 12. 18.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99. 2. 4.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였으나, 논산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중 물통을 운반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고, 3기갑여단에서 전차 조종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수핵탈출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99. 2. 4. 의병제대하였고, 제대 당시의 게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12. 22.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소에서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껴오다가 1998. 11.경 독수리훈련을 받은 후 통증이 악화되어 진단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제4-5번)으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0.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및 치료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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