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48-14 ○○아파트 21동 7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8. 13.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년경 사격훈련 중 좌측 둔부에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8. 3. 31.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인 1964. 1. 28. 정기사격 미필자를 인솔하여 사격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을 투척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폭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수류탄이 폭발하는 바람에 폭음 소리와 함께 쓰러진 후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아니하여 부상임을 알게 되었으며, 퇴원 후 예편하려고 하였으나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고 젊었기 때문에 복무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어 복무하다가 대위로 예편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부상으로 인하여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장교자력표상에도 공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교자력표, 거주표, 자료조회결과 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8. 13. 입대하여 ○○ 사진반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1964. 1. 28.부터 1964. 2. 12.까지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공상)를 받고 퇴원하여 복무하다가 1968. 3.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 둔부 파편상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0.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유진하는 “보증인은 청구인과 동기생으로서 약 37~38년전에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육군병원에 몇 차례 문병을 간 사실이 있는데, 부상일시와 경위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청구인이 둔부에 큰 부상을 입고 수도육군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진반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인 1964. 1. 28.부터 1964. 2. 12.까지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공상)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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