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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대상

요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이전ㅇ제거 등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64조 제1항 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이때 보상기준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5항에 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 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건축 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손실보상 여부는 개별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서(보상계획서), 시행자, 보상을 받을자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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