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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남도 ○○시 ○○면 ○○리 5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3.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9. 11. 11. 늑막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약물 부작용으로 난청 및 이명증세가 발병한 상태에서 1970. 3.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결핵성 늑막염과 삼출성 늑막염이 입대후 4개월만에 발병되었기 때문에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핵의 잠복기간이 평균 1년이라고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몸이 허약해지면 1년 안에도 결핵이 발병할 수 있다고 거의 모든 의사들이 인정하는 점,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훈련소에서 고참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늑막염이 발병한 점, 청구인은 늑막염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난청 및 이명증세가 발병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입원ㆍ치료사실은 당시 청구인을 치료하였던 군의관, 입원 동료 및 훈련소 동료가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결핵성 늑막염과 삼출성 늑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3. 27. 입대하여 1970. 3. 31.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9. 3.”로, 현상병명은 “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2. 이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늑막염 삼출성 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밀양결핵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1. 11.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1969. 11. 14. “늑막염 결핵성 삼출성 양”의 진단을 받고, 1969. 11. 27.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늑막염 삼출성 양”의 진단을 받은 후 계속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70. 2. 27. 군복무에 부적격하다는 군의관의 전역상신에 의해 전역되었으며, 동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병별은 “사상”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입원 4개월 전부터 통증이 있었으며, 입원 4개월전에 개머리판으로 외상을 받았고 함”이라는 기록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 청구인의 입원ㆍ치료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비상임위원도 결핵이 만성적 질환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잠복기간인 1년 이상의 군 복무시 발병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자문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입대후 4개월만에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병원에서 발급한 2000. 11.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2. 이명”이고,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55dB, 좌측 50dB의 청력소견이 보인다”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이 제○○육군병원에서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전○○, 제○○육군병원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이○○ 및 청구인의 논산훈련소 동기라는 청구외 이△△이 2000. 10.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소 퇴소시 소원수리를 적어냈다가 고참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고, 육군병원에서 늑막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늑막염이 결핵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결핵 치료를 받았다면 S-M 주사를 맞았을 것이고 그 주사의 합병증으로 인해 청신경장애가 올 수도 있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결핵성 늑막염” 및 “삼출성 늑막염”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늑막염은 결핵균에 의해 발병하고, 결핵은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된 후 1년 정도 지난 후에 발병되는데 청구인은 입대후 4개월만에 늑막염 증세가 나타나고 입대후 8개월만에 늑막염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난청 및 이명이 군복무시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기록이 없어 역시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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