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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평가 방식

요지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 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의 평가를 거친 이후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관계법령 및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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