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무허가 공장의 영업보상 해당여부
요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 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무허가건물에서 영업 을 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 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