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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무허가 세입자의 임대주택 공급

요지

도시개발법에서 “세입자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도시개발사 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람한 날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건 도시개발구역 거주민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서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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