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무허가양식장(우렁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양성화 가능여부
요지
ㅇ 제9호와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로서 “ 어업용 “ 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등을 말하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 간이축사용 등 “ 의 용도는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를 제고하고자 축사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을 의미함. ㅇ 이에 따라, 질의의 “ 비고정식 양식용 비닐하우스 ” 가 콘크리트구조 기초 없이 토지위에 단순 설치된 구조로서 위의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9호에 따른 “ 어업용 비닐하우스 ” 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설치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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