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77-6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8. 5.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4. 6.경 농구경기중에 상이(우슬 반월상 연골 골절)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후 1994. 12. 1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군 입대하였고,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전투체육을 하다가 무릎을 다친 것으로서 군입대전 지병이 아니며, 또한 사격훈련중 옆에서 병장의 탄피를 철모로 받다가 이명증까지 생겨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 복무중에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그 후유증으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도 어렵게 될 것임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전에 우측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오다가 1994. 6.경 농구경기중 다쳐 다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2. 12.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4. 6.경으로, 원상병명은 “우슬 반월상 연골 골절”로, 현상병명은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술후상태”로, 상이경위는 1994. 6. 군부대 훈련중 구보하다 쓰러져 무릎을 다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1994. 6. 작성된 청구인 소속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4. 운동중 수상한 후 1994. 6. 8. 운동을 하다가 “우측 슬 반월상 연골 골절”의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병원 외진 결과 “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판명되어 후송조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4. 12. 2. 작성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 1992. 4. 우측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생활하여 오다 1993. 8. 5. 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군무하여 오던 중 1994. 6. 8. 농구시합중 우측 슬관절에 부상을 입고 국군일동병원에 외진 결과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되어 국군진해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는 군입대전부터 있어 온 지병으로 판단되고, 또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0. 5.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명은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수술후 상태로서 기능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입대후 위 상이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 약 1년 4개월 전에 우측 무릎을 다친 사실이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군 입대전부터 있었던 지병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과도한 근무나 훈련 등으로 악화되거나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격훈련중 병장의 탄피를 철모로 받다가 이명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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