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007-2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3.경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7. 8. 동해안 ○○에서 전투 중 목과 머리에 폭탄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1. 5.경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3.경 ○○부대에 징집되어 ○○지구 HID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인 1950. 7. 8. 구포에서 전투 중 목, 머리에 폭탄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1. 5.경 귀향하였는 바, 그 당시 팔, 어깨에 입은 총상의 후유증으로 현재 생활하는데 통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3.경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7. 8. 동해안 ○○에서 전투 중 목과 머리에 폭탄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51. 5.경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견갑부 통 및 운동제한”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3.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이성우는 “보증인은 1951. 2.경 부산 ○○온천장 제○○육군병원에서 청구인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던 전우로서 청구인이 부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군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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