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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강원도 ○○시 ○○면 ○○리 246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7. 8.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부대 제○○전차부대 제○○중대 제1소대 1호전차 조종사로 복무중이던 1964년 겨울 아니면 1965년 겨울에 비상훈련을 위한 출동을 준비하다가 좌측 엄지손가락 절단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66. 1. 2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비상훈련 출동을 준비하던 중 전차의 조종사문 햇지를 열고 들어가다가 미끄러져 햇지가 청구인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내리쳐 좌측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고, 1965. 5. 3.에는 장티푸스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으며, 최근 도립의료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5급 3호의 장애판정을 받았고, 인우보증인이 이를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7. 8. 입대하여, 1966. 1. 22.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4. 12.”로, 원상병명은 “유사 장티프스”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5.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조○○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자로서 청구인이 1964년 겨울 아니면 1965년 초 전차문 햇지에 손을 다쳐 좌측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좌측 엄지손가락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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