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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문화재 시굴 및 발굴비용

요지

- 문화재보호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화재 발굴비용은 「개발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비용이 당해 아파트의 건축비에 포함되어 분양가 등으로 전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료시점지가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되므 로 아파트 사용검사일이 이건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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