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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문화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신청가능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 참조)하고 수용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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