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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물가변동 기본 요건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요건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체결 후 90일(종전60일) 이상 경과(기간요건)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일을 기준일으로 하여 조정율(품목,지수)이 100분의 3이상 증감(등락요건) ⇒ 종전 : 계약일기준(직전조정일) *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이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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