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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물납토지로 환급하는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 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위 규정은 개발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의미이므로, 당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현금대신 토지로 물납한 경우에, 그 물납토지를 일부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물납허가를 취소하고 현물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가산금 지급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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