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30-1 ○○아파트 101-15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통신병으로 복무하다가 통신선수리를 위해 나가던 중 폭탄에 의하여 고막이 파열되고, 파편에 의하여 코에 부상을 입은 후 1954. 11. 9.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고 1958. 2. 16. 의병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7. 4. 입대 전 지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귀에 병을 앓았다면 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고 입대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위 상이는 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포탄 파편이 코로 들어가 코와 귀에 부상을 입고, 치료한 후 3개월만에 전역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어려서 양측 귀가 침수당한 후 이통과 이루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외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판독소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1. 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8. 2. 16. ○○병특(을) 12호로 의병전역(병상일지에는 같은 근거로 1955. 2. 26.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의 기재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54. 11. 9. 양측만성카달성중이염과 양측비후성비염의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며, 기왕증 및 현 병력에 대하여 어려서 양 귀가 침수당한 후로부터 이통, 이루가 발생하여 가료한 사실이 있으며, 초등학교 이후 이루가 단속적으로 계속되다가 난청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비폐쇄감, 두통, 이명이 증가하여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양측만성카달성중이염, 양측비후성중이염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5. 병상일지에 위 (다)항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방사선과의 일자미상 판독소견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진구성비골기저부함몰골절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폭탄 폭발로 인하여 귀와 코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나, 병상일지에는 어릴 때부터 이루, 이통 등으로 고생하여 왔다고 되어 있고, 달리 군 복무와 관련하여 귀와 코에 상이를 입었다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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