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고시된 자연지명의 제정절차와 국가공식 지도에 반영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요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명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명을 제정(변경, 폐지 포함)하려면 같은 법 제91조의2(지명의 결정)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다만, 둘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2.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결정된 지명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가 청구되지 않으면 해당 지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명이 고시되고 지도 관련 부서에 고시 내용이 통보되면, 해당 지명이 국가기본도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조사과(031-210-2700, 031-210-270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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