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92-50번지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544-4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4. 7.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급성 정신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정신분열병”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급성 정신병,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 무역학과 2학년을 마치고 신체검사 갑종 1급의 판정을 받고 1986. 4. 7.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신병훈련을 수료 후 육군 ○○야전 공병대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 년중 최대 작전훈련(F.T.C)시 고참들이 구둣발로 돌려차기를 하는 등 기합을 주어 정신이 몽롱하고 다리가 부어올라 오면서 정신분열 증세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이 태어나면서부터 군입대 전까지 건강하였음은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영내생활 중 직무 수행으로 입은 정신적 질환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병으로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입대 후 부대 배치를 받은 즉시부터 이상증상을 보여 입대 5개월 만에 군병원에 입원한 점, 군 기록에도 질병 발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4. 7.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86. 9. 7. 국군○○병원에서 “급성 정신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86. 9. 8.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86. 9. 1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87. 4. 15. 의병제대 하였다. (나) 병상일지상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5. 18. 자대 배치 후 적응곤란, 불안초조 증상을 보이다가 1986. 9.경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대인관계 회피 및 길러주신 아버지와 낳아주신 아버지가 틀리다는 등의 증상과 잦은 군무이탈 시도 등의 증상으로 1986. 9. 7. 국군○○병원, 1986. 9. 8. 국군△△병원을 거쳐 1986. 9. 16.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정신병,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1986. 4. 7. 입대 후 제2공병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6. 9. 1. 부대작전 중 하반신과 머리 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6. 9. 7. ○○병원, 1986. 9. 8. △△병원, 1986. 9. 16. ○○병원 입원(공상). 1987. 4. 15. □□병원에서 의병전역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병”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급성 정신병,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정신적 질환에 관한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87. 7. 23. 초진하여 현재까지 상기 질환으로 치료중인 자임. 현재 정신분열병의 음성 증상이 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지지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이 입대하여 부대 배치를 받은 후부터 이상증상을 보여 입대 5개월 만에 군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병”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급성 정신병,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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