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9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6-5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22. 해군에 입대하여 2000. 7. 20. 고관절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되어 2000. 8. 10. 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00. 10.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4.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 후 장교후보생 신분으로 훈련 중이던 2000. 3. 30.경 개별훈련을 받은 후 허벅지에 이상이 왔고, 2000. 4. 3.경 국군△△병원에서 허벅지 근육파열에 따른 급성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약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유격훈련 중 다시 급성 사구체신염이 재발하여 3일간 가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2000. 5. 6. 아침구보 중에 고관절에 통증을 느껴 해군사관학교 의무대와 국군○○병원에서 다발성 염좌 진단을 받았고, 2000. 7. 20. 다시 고관절통증이 심해져 국군○○병원에서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0. 10. 31. 의병전역하였다. 다. 2000. 5. 6. 엑스레이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장교후보생 지원시 까다로운 신체검사를 거쳤으므로 입대 후의 훈련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의무심사위원회에서도 공무상 상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혈성 괴사증 의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았음이 인정되나 아침구보 자체가 질병의 발병원인이라 볼 수 없고 특히 외상없이 입대 4개월만에 발병된 점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3. 22. 해군에 입대하여 2000. 7. 20. 고관절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되어 2000. 8. 10. 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00. 10. 31. 의병전역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현상병명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혈증 괴사증으로 진단되어 약 10주의 입원치료를 요한다고 하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0. 8. 10 - 2000. 10. 31.기간 입원사실이 인정되며,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는 발병일시가 2000. 5. 6.로, 발병장소는 해군사관학교 장교후보대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군참모총장은 2001. 3. 8. 위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아침구보 자체가 질병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고 특이 외상없이 입대 4개월만에 발병된 점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2000. 8. 10.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으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의 골조직이 점점 괴사하는 질병으로서 병의 원인으로는 첫째,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대퇴골 경부골절이나 외상성 고관절 탈구, 감압병, 잠수병 또는 겸상 혈구증으로 인한 경색증 방사선 조사 후에 발생되는 증후성 대퇴골두괴사와 둘째, 원인불명의 특발성 대퇴골두괴사로 대별되는데 대부분이 이 둘째 유형에 속하며, 자각증상으로는 발작적인 통증이 고관절, 슬관절 등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고, 동 질병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청구인에게 군복무 중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원인이 될만한 대퇴부 경부골절이나 외상성 고관절 탈구 등의 특별한 증상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증후성 대퇴골두괴사로 보기 어렵고, 또한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복무기간에 동 질병이 발병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로 인한 특발성 대퇴골두괴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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