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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374-5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요추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95. 4.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년 11월 특공훈련중에 장애물돌파 건물낙하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대구○○병원에 후송되어 수술 등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상 입대전인 1992년 9월경 사고전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발목의 뼈가 부러진 교통사고이었고 허리와는 관련없는 사고이었던 점, 입대전에는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건강하였고, 입대후에도 특공무술, 특공사격 등을 무난히 소화하였던 점, 전역후 재수술을 받았고, 장애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병상일지상 사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진 후 요통이 있었고, 군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95. 4. 13.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3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4년 11월”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1)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2)제4-5요추간 분절불안정증”으로, 상이경위는 “1994년 11월 ○○여단 사격훈련중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1995. 1. 17.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4. 11. 15.자 병상일지(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5mo전(5개월전) 무단히 LBP(요통)가 발생하였고, 사회에서 축구하다가 넘어진 후 LBP(요통)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제201특공여단장이 확인한 1995. 1. 1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4. 1. 30. 당 중대로 전입이후 특공병직에 있던 자로 평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오다가 지난 1994년 11월 교육도중 무릎이 심하게 아파 치료하러 갔다가 입실하여 치료중에 1995. 1. 3. 군병원 외진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이에 후송을 의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6. 병상일지상 사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진 이후 요통이 있었고, 군입대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추수핵탈출증과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공훈련중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당시의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상 입대전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진 이후 요통이 있었고, 군입대후 특별한 이유없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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