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228-2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4. 6. 20. 검문소 근무 중 정지신호를 무시한 군 짚차가 바리케이트를 충격하는 사고로 코와 귀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1974. 12. 5.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이유로 2000. 7.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군 ○○읍 ○○리 소재 13초소 검문소에서 근무 중 정지신호를 무시한 군 짚차가 바리케이트를 충격하는 사고로 코와 귀를 다쳐 ○○병원에 1개월 정도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는 바, 사고 후 60연대 의무실과 군단병원에서는 치료를 못한다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1개월 정도 치료 후 자대로 복귀하였으나 귀와 코에서 계속 염증이 있어 끝내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게 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민간인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정을 하였는데 민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겠으며 13초소에는 민간인 차량은 통과할 수도 없고 다니지도 아니하였던 점, 사고 후 짚차 탑승자였던 ○○연대 1대대 작전참모(대위, 성명미상)가 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브레이크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송대로 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사고 당시 청구인에게 면회를 왔던 군대 동기의 일기장에 사건 내용이 상세히 적혀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의 일기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2. 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6. 21. 제○○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당일 다시 제○○후송병원에 후송되었으며, 1974. 7. 3.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4. 6. 13.”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박○○의 2001. 7. 2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는 1974. 6. 19. 청구인을 면회하러 갔던 자로서 13초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였는데 사고 내용에 대해 당시 일기를 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위 박○○의 일기장에 의하면, 연도미상 6월 19일(수) 위 박○○가 13초소에 도착했을 때 청구인은 차사고로 코를 다쳐 내무반에 누워있었는데 그 후 청구인은 60연대 의무중대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는 내용, 연도미상 6월 20일(목) 청구인은 ○○외과병원으로 후송을 갔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의 2001. 7. 23.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이 건 사고 당시 13초소 안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13초소 바리케이트 앞에서 근무하다가 전방에서 ㅤㅉㅣㅍ차가 다가오자 정지신호를 하였으나 위 ㅤㅉㅣㅍ차가 바리케이트를 받았고 청구인은 바리케이트에 의해 안면부를 다친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 박○○의 일기장이 실제로 사고 당시의 기록인 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일기장에 청구인이 코를 다쳤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귀가 다쳤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