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1180 ○○아파트 마-108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1. 13.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부대 제8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에 1952년 4월경 적의 포사격에 “경추척추증, 좌슬관절후외상성 점액낭염”의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5.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1. 13. ○○훈련소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고 해병도서부대인 제8대대 2중대 화기소대 소속으로 원산으로 출전하여 적과 교전중에 적선의 포탄에 의하여 “경추척추증, 좌슬관절 후외상성 점액낭염”의 부상을 입고 ○○병원선에서 17일간 치료받고, △△병원에서 약 9개월간 입원ㆍ치료후 1953. 12. 19. 의병제대하였는 바, 사병에 대한 병상기록일지를 정확히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인 점, 좌슬관절 후외상성 점액낭성염은 당시 파편을 제거하고 현재 종괴(8×5×3cm)가 촉지되고 있다고 포항의료원 진단서상 진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해군제대증,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13. 해군에 입대하여 1952. 11. 30.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0. 11.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경추척추증, 좌슬관절 후외상성 점액낭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52년 4월경 전투중 적의 포사격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해군본부에서 통보된 복무기록표상 신병제대한 사실만 확인될 뿐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추척추증, 좌슬관절 후외상성 점액낭염”의 상이가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상이처는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소재 지방공사경상북도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0. 7.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경추척추증”으로, 비고란은 “한국전 당시 수상을 주장하는 환자로 현재 경부동통, 견갑부 동통 등의 증상을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발급한 2000. 7.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슬관절 후외상성 점액낭염”으로, 비고란은 “상기 환자는 한국동란시 수상하였다고 하며 이학적 검사상 좌슬관절부에 점액낭으로 보이는 종괴(8×5×3cm)가 촉지되고, 보행시 장애가 있다고 하며, 종괴제거수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적의 포사격에 의하여 경추척추증 및 좌슬관절 후외상성 점액낭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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