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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301-2 ○○주택 1차 가-3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미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6월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절단된 손가락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신경쇠약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4.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6월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대대 의무대와 사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한국군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던 중 절단된 손가락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신경쇠약이 생겨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0. 입대하여 1952. 7. 5. 명예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6.”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2수지 말단부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신경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거주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경병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명예전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2. 청구인이 신경병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동 상병은 현상 병명으로 신청되지도 않았으며 발병경위도 확인되지 않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 제2수지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급한 2000. 3.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2수지 말단부 절단”이고, “현재 우측 제2수지 절단 장애가 있는 상태”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신경병”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신경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없고 또한 신경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경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우측 제2수지 말단부 절단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중에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우측 제2수지 말단부 절단 역시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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