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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미지급용지 보상금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ㅇ 미지급용지의 보상금액은 보상을 청구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지목과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 보상 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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