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군 ○○읍 ○○리 290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2. 10.경 추계진지공사를 하다가 허리에 상이(추간판 탈출증)를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ㆍ수술후 1992. 12. 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군입대전 1992. 5.경 무거운 돌을 들다가 요통이 발생하여 군입대후인 1992. 8.초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입대 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할 당시에 추계진지공사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전ㆍ공상확인신청서에 기재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일석점호를 마치고 고참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다가 귀와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후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재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어려운 신병훈련을 무사히 마쳤으며 자대에 배치받은 후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였던 사실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군입대전 1992. 5.경 무거운 돌을 들다가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구타를 당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한 점, 현재 상이의 재발로 인하여 일을 못하고 있으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군입대전 1992. 5.경 무거운 돌을 들다가 요통이 발생하여 군입대 후 1992. 8.초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입대 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6. 9. 육군에 입대하여 1992. 12. 1.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2. 10.”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위경위란에 1992. 10.경 진지공사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료기록란에 군입대 전 1992. 5.경 무거운 돌을 들다가 요통이 발생한 이후 군입대 후 1992. 8.초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관리단장의 2001. 2. 23.자 자료조회결과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6.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군입대전 1992. 5.경 무거운 돌을 들다가 요통이 발생하여 군입대 후 1992. 8.초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입대 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일석점호 후 구타를 당하여 허리에 상이(추간판 탈출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료기록란에 군입대 전 1992. 5.경 무거운 돌을 들다가 요통이 발생한 이후 군입대 후 1992. 8.초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입대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입대 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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