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읍 ○○리 87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 12.경 작업중 지뢰폭발 사고로 “좌 경ㆍ비골 골절”등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8. 8. 20. 의병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년도에 육군에 입대하여○○사단에서 근무중이던 1957. 12. ○○지구에서 작업중 지뢰가 폭발하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중 상이가 악화되어△△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58. 8. 20. 의병 전역하였는 바, 당시에는 군복무 단축으로 행정업무가 문란하여 행정미숙으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육군본부에서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현재까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관련기록이 없다고 하나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이 기록상 인정되는 점, 당시 군의관이었던 청구외 조○○이 청구인의 병명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사단 복무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병원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을 진료해준 담당 군의관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금속성 파편으로 좌측 경골ㆍ비골 골절과 골수염으로 후송되어 진료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속과 계급, 부상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자료조회결과회신,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8. 8. 2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7. 12.”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진구성 음합골절, 경골 및 비골 좌측, 2)금속성 파편 및 만성 골수염, 경골 좌측, 3)진구성 수술 후 반흔 우측 흉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관리단장이 2001. 2. 16.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함을 회신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9., 청구인은 군복무시 지뢰폭발로 인하여 “좌 경ㆍ비골 골절” 등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8. 8. 20. 의병 제대하였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도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도 당시에 사고를 목격한 자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충청남도 ○○군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0. 2.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진구성 음합골절, 경골 및 비골 좌측, 2. 금속성 파편 및 만성 골수염, 경골 좌측, 3. 진구성 수술 후 반흔 우측 흉곽”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는 ○○사단 56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 12. 12. 청구인이 부대 취사용 화목을 채취하던 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파편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조○○의 2001. 7. 20.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조○○은 ○○육군병원에서 외과 군의관으로 복무하였던 자로서 당시 청구인이 금속성 파편으로 좌측 경골과 비골의 골절 및 골수염으로 후송되어 진료해준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청구인의 소속 및 계급과 부상경위 등은 기억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대 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로 “좌 경ㆍ비골 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