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협의자가 재평가 요구 시 재평가 여부
요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공공용지취득을 위한 재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실시됩니다. 제17조(재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한다고 하여 재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유제훈(063-620-2914)에게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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