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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간건설업자의 도로개설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방풍, 방화, 방조,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와 같이 당해 도로개설사업이 관계 법령에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해당되는 공익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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