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면 ○○리 813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7.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4. 12.경 사격장으로 작업을 가는 도중 차량이 전복하여 난청 등(좌측 귀와 좌측 눈 부상)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56. 9.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은 상이(골막염 만성 좌족부ㆍ기관지염 만성ㆍ중이염 화농성 만성) 중 “골막염 만성 좌족부”의 상이는 입대전에 발병하여 완치되었으나 군에서 지급받은 군화를 신고 고된 신병훈련을 받던 중에 재발된 것이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명백하고, “기관지염 만성ㆍ중이염 화농성 만성”의 상이도 군 입대 후에 포 사격 등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7. 입대하여, 1956. 9. 29.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이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4. 12.”로, 현상병명은 “1) 난청”으로, 원상병명은 “골막염 만성 좌족부ㆍ기관지염 만성ㆍ중이염 화농성 만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골막염 만성 좌족부ㆍ기관지염 만성ㆍ중이염 화농성 만성”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 “골막염 만성 좌족부ㆍ기관지염 만성ㆍ중이염 화농성 만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골막염 만성 좌족부”의 질병은 병상일지에 입대전에 발병하여 완치되었으나 재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며, “기관지염 만성”의 질병은 군 생활이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것이고, “중이염 화농성 만성”의 질병은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이고 또한 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이(골막염 만성 좌족부ㆍ기관지염 만성ㆍ중이염 화농성 만성)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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