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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관련

요지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ㅇ 이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제안을 검토하고 제안의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독립된 제3자이자 공원 전문가인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제안자의 제안을 합리적객관적으로 검토케 하는 데에 제도취지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절차의 예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원조성 추진여부 및 제안서 미비 등 지자체의 판단과 관계없이 공원녹지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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