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전문가 강사료, 자문료 등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문의해주신 민간인 전문가의 강사료 및 기타 사례금(원고료, 자문료 등)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사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6.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비 예산 세부지침에 의하면 "초빙강사료(원고료, 여비등 부대경비 포함)의 지급단가 및 지급대상은 예상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초빙강사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가 자체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집행합니다. 다만,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소속기관 직원 포함)을 강사요원으로 활용시 일정한 요건 충족하에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이하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기타 사례금 강사료와는 달리 그밖의 민간인의 자문이나 원고 작성 사례에 대한 지급 기준은 집행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각 중앙관서가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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