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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57-59 (1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9. 3.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4. 12. 20.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85. 8. 31.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9.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도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수부대의 특성상 극심한 훈련 등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심리적 불안감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된 점,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는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전역한 점, 병적기록표상에 복무 중 공상으로 발병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학창시절은 물론 입영 신체검사시에도 아무런 이상없이 1급판정으로 현역입대하여 1년반이 경과된 시점에 발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9. 3. 육군에 입대하여 1985. 8. 31. 하사계급으로 전역하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4. 12. 20.”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만성”으로, 상이경위는 “1984. 12. 20. 특전사 교육활동 중 정신이상이 생겨 후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2. 20.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85. 2. 15.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5. 7. 5.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의 발병원인을 “심신성”으로, 발병경위를 “1984. 12. 11. 대대 야외전술종합훈련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몽롱하다고 호소해와 국군○○병원 외진결과, 정신분열증으로 판명되어 국군○○병원에서 국군△△병원으로 후송조치된 자임”으로,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제○○특전여단 부대장이 1984. 12. 9.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1984. 12. 11.”로 발병장소는 “○○훈련지역”으로,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 중 진료기록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도 정신질환은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시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이 2001. 5.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일은 “1986년경”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병으로 1989. 11. 8.부터 현재까지 가료 중인 바, 향후 12개월간은 2인 이상의 안전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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