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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강공원추진자의 국·공유지 의무 매입 의무

요지

공원부지 의무적으로 매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에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그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매입 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민간공원 추진자는 소유구분 없이 전체 공원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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