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요지
청약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일 것. 단,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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