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울산광역시 ○구 ○○동 679-2번지 ○○타워 205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9.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과로로 인하여 질병(원상병명: 만성간염, 현상병명: 만성B형 간염, 지방간)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95. 1. 3. B형 간염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5. 8. 31. 전역하였는 바, 입대 전에는 고등학교시절 교내사이클 경기에 입상할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 점, 군 입대를 위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받은 점, 입대 후 유격, 공수교육, 장거리행군훈련 등 고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군사훈련도 이상 없이 이수한 점, 모친이 뇌경색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울산○○병원의 간기능검사에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자감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소위로 임관한 후 소대장, 중대장을 거치면서 청구인은 주로 고도의 기획력과 상황판단력 그리고 인내심을 요구받는 정보작전부서의 업무를 담당하여 격무에 시달렸고, 육군대학을 수료한 후에는 임지에서 3개월 사이에 보직이 세 번이나 바뀌어 업무파악 및 수행에 애로가 많았으며, 최종적으로 작전과장으로 보직되어 지휘조기동훈련을 혼자서 준비하느라 매일 밤 12시 이후까지 야근이 계속되는 가운데 훈련 중 혹한과 보고준비에 심신이 지쳐 질병이 발병한 점, 개인적으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등 건실한 생활을 해온 점, 장교자력표상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치료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 당시 격무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치료확인서, 문서등록대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80. 9. 5.”로, 전역퇴역일자는 “1995. 8. 31.”로, 전역당시의 계급은 “육군중령”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만성간염”으로, 현상병명은 “만성B형 간염, 지방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간염”으로 1995. 1. 10.부터 1995. 2. 10.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동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의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의하면, 1992년 9월경 헌혈을 시행한 뒤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반응과 간기능 검사상 간염수치가 높아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이 의심되어 왔으며 계속 추적 관찰, 간염 수치가 높고 쉽게 피로해 하며 만성간염에 의한 재증상을 보여 ○○병원 외진 실시결과 “향후 지속적인 내과적 관찰 및 추적검사를 요함(정밀검사)” 이에 후송을 의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간염보균에 대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만성간염에 대한 의학전문서적의 기재내용 및 비상임위원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만성감염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는 의학서적의 내용과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백과사전(○○사, 1992년) - 만성간염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간의 염증성질환을 의미하며, 병리조직학적 소견인 간세포의 괴사와 염증세포의 침윤의 정도에 따라 만성 지속성 간염․만성 소엽성 간염․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분류되는데, 원인인자로는 바이러스 감염․역물․윌슨병․항트립신 결핍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많다. 지속감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첫 감염에서 지속감염으로 이행하는 예와 무증후성 캐리어가 급성으로 발증하는 예가 있으며, 이경우는 정형적인 급성 간염을 발증하는 예는 적고 대부분이 잠행성으로 발증하여 만성감염 또는 간경변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예가 많다. 우리나라의 지속감염 환자는 전 인구의 6-9%에 달하며, 그 10%가 만성 간염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만성간염이 간경변을 거쳐 간세포암으로 발전하는 예가 많고, 대부분이 출생시 또는 영유아기에 감염된 사람이며, 특히 HBs 항원 양성인 모친에서 출생시에 감염되면 면역관용이 생겨 캐리어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감염양식은 모자간의 수직감염 이외에 수평감염으로서 혈액․침․정액․오줌 등이 감염원이 된다. - 2)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 우리나라와 같은 간염이 만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군 입대시 간염의 보균여부를 확인해야 함 - (바)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3. 2. 11.자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B형 간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명으로 2002. 5. 17.부터 2003. 2. 11.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문서등록대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2. 11. 12.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2002. 11. 14.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격무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만성간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동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간염에 감염된 경위 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만성간염은 격무나 스트레스가 아닌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발병원인인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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