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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서류의 반환 요청

요지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취하 후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참고로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기록물관리법상 민원서류는 공문서로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민원법의 반려규정은 기록물관리법의 예외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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